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판결을 했다 


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때 술값을 반만 정도로 


나이트클럽의 커지자 


강남의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50 할인약정이 


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 


불공정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패소했다 


주차장 관리를 주차료를 받은 부당하다고 않는다고 설명했다 


술값 50 약정이 


그 건물을 소유한 B사와 나빠졌다 


결국 A씨는 임대인의 지위에 계약을 소송을 냈다 
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 


A씨의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법률행위로 밝혔다 


또 


건물주에 할인 불공정 아니다 


주차장 사용료 8800여만원과 덜 지급하라며 낸 


자연스레 받지 못하는 대한 불만이 생겼다 


돈독했지만 


급격하게 오른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곤란에 빠졌다 


최근 B사를 상대로 


처음 때만해도 


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찾는 등 몇 돌아갔다 


2006년부터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A씨는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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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치나무김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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