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판결을 했다
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때 술값을 반만 정도로
나이트클럽의 커지자
강남의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50 할인약정이
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
불공정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패소했다
주차장 관리를 주차료를 받은 부당하다고 않는다고 설명했다
술값 50 약정이
그 건물을 소유한 B사와 나빠졌다
결국 A씨는 임대인의 지위에 계약을 소송을 냈다
재판부는 판결문에서
A씨의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법률행위로 밝혔다
또
건물주에 할인 불공정 아니다
주차장 사용료 8800여만원과 덜 지급하라며 낸
자연스레 받지 못하는 대한 불만이 생겼다
돈독했지만
급격하게 오른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곤란에 빠졌다
최근 B사를 상대로
처음 때만해도
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찾는 등 몇 돌아갔다
2006년부터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A씨는